1. 대학원팀에서는 자대 학부출신 우수 학부생의 본교 일반대학원 진학률 향상을 위하여 2015년 후기부터 석사과정 자대생(HY-in)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자대생(HY-in) 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교생 유인을 위한 홍보효과 및 장학운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자대생(HY-in) 장학제도의 개선 및 장학내규의 개정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선발형태 | 선발대상 | 장학내역 |
변경전 | 조건충족자 일부선발
(단과대학추천) |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특별전형 신입학자 • 본교 학부 졸업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졸업평점평균 3.0/4.5 이상인 자 | 2년간 수업료 50% 감면 |
변경후 | 조건충족자 전원선발 |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특별전형 신입학자 •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 또는 직전학기 졸업자 • 졸업평점평균 3.75/4.5 이상인 자 • 잔여장학예산 발생 시 성적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추가선발 | 2년간 수업료 70% 감면 |
1. 가. 주요변경사항
1. 나. 기대효과
1. - 조건충족자 전원지급형태를 도입하여 본교출신 우수학부생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활용
1. - 장학지원금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학제도로서 실질적 메리트를 제공
1. - 자대생(HY-in) 장학선발과 관련한 학생, 단과대학, 학과, 교수의 혼란 방지효과
1. 다. 장학선발
1. - 장학조건 충족자: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학선정결과도 함께 발표 (첫학기부터 등록금감면)
1. - 성적기준 미달자: 등록금 납부기간 완료 후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성적기준 미달자를 대상으로
1. - 성적기준 미달자: 추가선발 진행 (첫학기는 학기말 장학금 환불처리, 잔여학기는 등록금감면)
1. 라. 시행시기
1. - 2018학년도 전기 신입학부터 적용 (2017-2학기 중 선발예정)
붙 임: 1. 석사과정 자대생(HY-in) 장학금 내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 임: 2. 석사과정 자대생(HY-in) 장학금 내규 (개정반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