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장기 무당방치 자전거 이동조치 안내입니다.
1. 근거 : 관련 법률(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시행령 제 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및 대학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지침(붙임1)
2. 캠퍼스 내 장기 무단방치(노후, 파손, 자리차지 등) 자전거로 인해 캠퍼스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관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지침 안내
운영 개요 |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 조치 |
관리 기간 | 2023.04.24.(월) 부터 실시 |
적용 구역 | 서울캠퍼스 전 구역(자전거 보관소 이외 실내외 포함) |
수거 대상 안내 | 동일장소 10일 이상 방치 자전거에 수거대상 고지 안내문(스티커) 부착(붙임2) |
견인보관소 이동 | 안내문 부착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시 별도 지정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 |
반환 및 매각 | 견인보관소에서 30일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중 자전거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절차를 통해 반환되고, 견인보관소에서 30일 이상 보관된 자전거는 매각 절차에 따라 처리 |
반환 요청 | 종합상황실(02-2220-2119)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소유자 검증 및 지정 양식 작성을 통해 반환 절차 진행 |
무단방치 신고 | 장기 방치되어 정리가 필요한 장소 또는 자전거 발견시 스마트상황실(https://2119.hanyang.ac.kr) 49번(자전거 등 방치) 민원 신고 가능 |
4. 관련 문의 : 도로환경 담당자 (내선 0136 / h123456@hanyang.ac.kr)
붙임 1.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