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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학년도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조치 안내
조회 848 2023-04-25 11:05:41

2003학년도 장기 무당방치 자전거 이동조치 안내입니다.   


1. 근거 : 관련 법률(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시행령 제 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및 대학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지침(붙임1)

 

2. 캠퍼스 내 장기 무단방치(노후, 파손, 자리차지 등) 자전거로 인해 캠퍼스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관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지침 안내

운영 개요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 조치

관리 기간

2023.04.24.(월) 부터 실시

적용 구역

서울캠퍼스 전 구역(자전거 보관소 이외 실내외 포함)

수거 대상 안내

동일장소 10일 이상 방치 자전거에 수거대상 고지 안내문(스티커) 부착(붙임2)

견인보관소 이동

안내문 부착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시 별도 지정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

반환 및 매각

견인보관소에서 30일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중 자전거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절차를 통해 반환되고, 견인보관소에서 30일 이상 보관된 자전거는 매각 절차에 따라 처리

반환 요청

종합상황실(02-2220-2119)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소유자 검증 및 지정 양식 작성을 통해 반환 절차 진행

무단방치 신고

장기 방치되어 정리가 필요한 장소 또는 자전거 발견시 스마트상황실(https://2119.hanyang.ac.kr49번(자전거 등 방치) 민원 신고 가능

 

4. 관련 문의 : 도로환경 담당자 (내선 0136 / h123456@hanyang.ac.kr) 

 

붙임 1.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