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현장실습(HY-WEP) 학기대체 선발 학생 진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실습 전 ❘ 학과장확인서 제출
실습생이 각 학과장님께 개별 연락하여 [학과장확인서] 사인 요청 → 현장실습센터 제출
실습 후 ❘ 인정학점내역서 제출
학점 인정 내규 | 1)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인정(PASS/FAIL 처리) - 전공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전공핵심/심화) - 잔여 학점은 일반선택/교양으로 부여 가능 - 전공(핵심,심화)학점 : 100~400, 일반(선택) 학점 : 100, 교양학점 : 100 2) 재학 중 현장실습 이수학점 총계는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학과 교육과정 상 교과목을 이수해야하는 학년, 학기에 배정된 필수과목은 해당 학년, 학기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할 경우 면제 됨 4) (계절학기)현장실습 : 3학점/100(일반선택) |
심사 시 참고서류 | 1) 실습학생 제출보고서(주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2) 실습기관 제출 평가표(출결사항 포함) |
학점 인정 절차 | ①학점인정 평가서류 전달(현장실습지원센터 → 행정팀) ▶ ②‘인정학점 내역서’제출(학생이 직접 작성 : 학생 → 행정팀) ▶ ③서류 취합후 학과 심사(행정팀 → 학과장) ▶ ④심사결과 학사팀 제출(행정팀 → 학사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