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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준수 사항 안내
조회 595 2022-11-07 08:27:35

관재팀에서는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 준수 사항

 

구분

적용 사항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준수

1) 최고 속도 20km 준수

2) 안전모 착용 필수

3) 2인 이상 탑승 금지

4) 출입구 및 통행로(인도) 내 주차(방치) 금지

5) 건물 내 반입 및 충전 금지

* 안전 규정 참조 (규정집 > 행정 > 일반행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보행자 안심존 운영

1) 내용 : 보행자 충돌 및 위험을 고려해 지정 구역 내 전동장치 운행 제한

2) 구간 위치 : 백남학술정보관과 사회대 사이 ~ 노천극장과 역사관 사이

 

붙임 PM 안전 수칙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