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법 제 15조(벌칙) ⑧항
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951(18.4.4)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2년 학생예비군 기본훈련간 학업보장 및 훈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간 학업보장 내용(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 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훈련기간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나. 훈련안내
1) 훈련일자 : 11.2(수)~15(금), 11. 21(월)~22(화) / 총 12일
가) 대학생(11.2-14 / 9일), 대학원생 및 교직원(11.15, 11.21-22 / 3일)
나) 해당 대학(원)별 훈련실시 2주전(10.19-11.1, 11.7-8) 예비군 훈련참석 홍보 요망
2) 훈련대상 : 한양대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 소속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
3) 학과 • 개인별 훈련일자 조정 및 변경 불가, 단 학과별 조정은 검토 후 조정가능
붙 임 22년 한양대 서울캠퍼스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안내(1차)(수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