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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부) 23-2학기 수업출석/시험응시 불가사유 인정 관련 안내
조회 4959 2022-08-17 16:18:03

코로나 확진으로 대면수업 참석 불가할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결석한 경우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사유로 공결처리 가능.

코로나 확진된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털에서 [법정감염병격리] 공결신청. (<코로나19 제증명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공결신청 결재 완료되는 대로 공결(출석인정)확인서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코로나19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에 대한 
대면수업/시험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평가는 더이상 실시하지 않습니다.

 

※ 출석인정(공결신청절차 <공결신청 메뉴의 공결안내문 참고>
1. 학생이 한양인 포털
(신청>공결신청)에서 공결신청 및 상세내용 입력 (수업정보 기재 필수)
2. 단과대학 결재 후 신청서를 출력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제출)
      ⇒ 교강사가 출석판단결과를 스마트출결시스템에 입력 

 

기타 출석과 수업 관련 사항은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하이온(HY-ON)에서 메시지 보내는 방법:

HY-ON에서 메시지함 클릭 과목 선택 교강사 선택 메시지 작성 후 첨부파일 선택 > “보내기”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