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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 안내
조회 736 2021-12-06 09:28:20

최근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 준수 사항

구분

적용 사항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준수

(안전강화)

최고 속도 20km 준수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통행로(인도) 내 주차(방치) 금지

건물 내 반입 및 충전 금지

* 안전 규정 참조 (규정집 > 행정 > 일반행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보행자 안심존 지정

(시범운영)

내용 : 보행자 충돌 및 위험을 고려해 지정 구역 내 전동장치 운행 제한

구간 위치 : 백남학술정보관과 사회대 사이 ~ 노천극장과 역사관 사이 (붙임2 참조)

적용 사항 : 탑승한 채 이동 중단,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진입 시 작동 중단될 수 있음, 안내문 현장 부착

전동킥보드 반납불가

구역 지정 (시범운영)

구역 : 2호선 한양대역 2번출구(애지문) 반경 30m

배경 : 보행자 이동불편 민원접수 및 안전사고 예방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반납 불가 조치

2. 적용 시기 : 2021.12.13.부터


붙임 1. 안전 포스터 1

       2. 보행자 안심존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