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대학 내 전체 구성원이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도 교육이수요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주요 언론사 실적부진기관 공표 등의 정부 제재가 예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대학 전체 구성원 중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운영하오니 해당학생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원, 직원: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이수방법]
- 이수방법: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인권/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 장애인식개선교육
- 이수기간: ~202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