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제56보병사단 2019년도 예비군훈련 통제 계획
나. 병역법 (법률 제16356호, 2019.04.23. 일부개정)
다. 예비군법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 개정)
2. 위 근거에 의거 2019학년도 2학기 기본훈련 1차보충 시행을 아래와 같이 통보드립니다.
가. 일자별 학과 편성
구 분 | 학 과 편 성 | 인 원 |
10. 16(수) | 교직원, 대학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 581명 |
10. 17(목) | 그외 단과대학 | 375명 |
※ 학교 대표 홈페이지 및 포탈 공지사항 확인 요망
나. 병역법 및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 및 예비군 소집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결석한 수업에 예비군훈련 교육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훈련 참석자 학업보장 제도 >
-대상 : 대학(원)생 예비군 중 병력동원(훈련) 소집 또는 예비군동원(훈련)에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 -내용 : 훈련기간 결석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관련법령 : 병역법 제93조의2,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