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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학년도 2학기 기본훈련 1차보충 시행 통보 Hit 12528
  • 등록일 2019-09-19 16:11:40

1. 관련근거

  가. 56보병사단 2019년도 예비군훈련 통제 계획

  나. 병역법 (법률 제16356, 2019.04.23. 일부개정)

  다. 예비군법 (법률 제14839, 2017.07.26. 타법 개정)

 

2. 위 근거에 의거 2019학년도 2학기 기본훈련 1차보충 시행을 아래와 같이 통보드립니다.

 

. 일자별 학과 편성

구 분

학 과 편 성

인 원

10. 16()

교직원, 대학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581

10. 17()

그외 단과대학

375

학교 대표 홈페이지 및 포탈 공지사항 확인 요망

          

 나. 병역법 및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 및 예비군 소집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결석한 수업에 예비군훈련 교육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자 학업보장 제도 >

 

-대상 : 대학()생 예비군 중 병력동원(훈련) 소집 또는 예비군동원(훈련)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

 -내용 : 훈련기간 결석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관련법령 : 병역법 제93조의2, 예비군법 제15조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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