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신청기간 | 2017.11.06.(월) 09:00 ~ 11.10.(금) 17:00 |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단, 의과대학 유급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학칙 시행세칙II 참조) |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 제출서류 | 1.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2. 서약서(HY-in 출력, 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1부 3.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4.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11월 말 ~ 12월 초 개별 통보 |
모집인원 | 소 속 | 정원내 | 정원외 | 계 | 비 고 | [가나다순]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음악대학,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 52 | 63 | 115 | | 서울 의과대학 의예과 | 1 | 0 | 1 | 학칙 시행세칙II 참조 | 서울 의과대학 의학과 | 1 | 0 | 1 | 서울 간호학부 간호학과 | 5 | 0 | 5 | 학칙 시행세칙III 참조 | 서울 간호학부 간호학과(야) | 0 | 1 | 1 | 서울 사범대학 | 2 | 0 | 2 | | 계 | 61 | 64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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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7.11.06.(월) 09:00 ~ 11.10.(금) 17:00 |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단, 의과대학 유급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학칙 시행세칙II 참조) |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 제출서류 | 1.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2. 서약서(HY-in 출력, 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1부 3.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4.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11월 말 ~ 12월 초 개별 통보 |
모집인원 | 소 속 | 정원내 | 정원외 | 계 | 비 고 | [가나다순]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음악대학,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 52 | 63 | 115 | | 서울 의과대학 의예과 | 1 | 0 | 1 | 학칙 시행세칙II 참조 | 서울 의과대학 의학과 | 1 | 0 | 1 | 서울 간호학부 간호학과 | 5 | 0 | 5 | 학칙 시행세칙III 참조 | 서울 간호학부 간호학과(야) | 0 | 1 | 1 | 서울 사범대학 | 2 | 0 | 2 | | 계 | 61 | 64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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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 청강생, 초급대학생은 재입학 불가
- 의과대학 유급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학칙 시행세칙II 참조
2. 재입학 학기별 신청시기 확인 필요
가. 본인이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가능(본인의 제적 학기로 재입학을 위해서는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예시) 1학기 제적자는 매 학년도 1학기로만 재입학 가능, 이를 위해 전년도 11월에 재입학 신청 필요
2017학년도 1학기 제적자는 2018년도에 재입학 하려고 함→ 2018학년도 1학기로 재입학 가능(2학기로는 불가)
→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위해 2017년 11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접수 필요
나. 유급재입학의 경우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필요
-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8학기, 총2회)은 가능하나, 월반 재입학은 불가
(예시) 2017학년도 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
→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기로 재입학하고자 함(1학년 1학기 성적만 남김)
→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월)에 신청 필요
다. 학업연장자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
(예시) 1학년 1학기로 자진유급하고 그 학기에 제적될 경우(자퇴 포함) 추후 재입학 불가능
4.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됨
5.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2월 중 예정)에 HY-in에서 출력가능
-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본인이 출력해야 함
6.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
7.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간)에 포함됨
8.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
9. 자진유급 재입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폐기여부는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10. 법학과 제적자의 재입학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과로의 재입학은 모집하지 않으며 법학과 제적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행정학과로 재입학 가능(재입학 후 특별전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