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자진유급 허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변경 내용
항 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자진유급 1회 유급시
허용범위
최대 4학기까지
최대 8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유급 신청횟수 제한(최대 2회)은 변경 없음
2. 변경 목적 : 자진유급 기회 확대를 통한 학습권 신장
3. 적용 시기 : 2017학년도 2학기 유급복학 및 자진유급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