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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사] 자진유급 허용 범위 변경 안내
조회 5387 2017-07-05 09:39:28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자진유급 허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변경 내용

항 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자진유급
1회 유급시

허용범위

최대 4학기까지

최대 8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유급 신청횟수 제한(최대 2)변경 없음

        

2. 변경 목적 : 자진유급 기회 확대를 통한 학습권 신장

        

3. 적용 시기 : 2017학년도 2학기 유급복학 및 자진유급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