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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한국법제연구원]청년인턴 채용 공고문(~ 17. 4.12)
조회 6628 2017-03-31 13:17:21

한국법제연구원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3월 29일 
한국법제연구원장


1. 채용내용(채용유형: 체험형)
  ▶ 연구인턴(연구지원 및 참여) - 석사학위 소지자 6명
   ○ 인문·어문,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관련 기초자료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행정인턴(연구행정지원) - 학사학위 소지자 3명
   ○ 인문·어문,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관련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2. 근무조건 
가. 신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7년 4월 24일 ~ 2018년 3월 31일(약 11개월)
다. 보수 및 복리후생 : 석사급(65,000원/일), 학사급(60,000원/일),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중식 제공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연  령 : 만 34세 이하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지원제한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180일)인 경력자는 지원불가, 사후 적발 시 계약 해지
 - 대학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 한국법제연구원 청년인턴 旣경험자 지원불가
마. 우대조건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의 경우 최종전형점수의 5% 가산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3.(목)
  ※ 연구원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1차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일정 등 안내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
  ○ 면접 일자 : 2017. 4. 17.(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 19.(수) (예정)
  ○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7년 3월 29일 ~ 2017년 4월 12일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 채용정보> 온라인 채용신청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업로드 시, 파일명에 반드시 이름을 명시할 것
  (예시: ‘응시원서(홍길동)’, ‘자기소개서(홍길동)’)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자기소개서 파일 안에 포함하여 업로드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1부(석사학위 소지자)
 ○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1부(석사학위 소지자)
 ○ 대학 졸업증명서 1부(학사학위 소지자)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학사학위 소지자)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외국어 시험성적(TOEFL, TOEIC, TEPS, JLPT 등)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 시험성적 소지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등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실(전화: 044-861-033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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