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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사] 출석인정 내규 제정 안내
조회 6272 2016-11-08 17:16:05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내규제정 배경

      1) 2016.09.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부는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문제 제기

       2) 세부사항을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로 출석인정 내규를 제정하여 향후 발생할

           출석인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붙 임  출석인정 내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