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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 청강생, 초급대학생은 재입학 불가 - 의과대학 유급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시행세칙II 참조 2. 재입학 학기별 신청시기 확인 필요 가. 본인이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가능(본인의 제적 학기로 재입학을 위해서는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예시) 1학기 제적자는 매 학년도 1학기로만 재입학 가능, 이를 위해 전년도 11월에 재입학 신청 필요 나. 유급재입학의 경우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필요 -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4학기, 총2회)은 가능하나, 월반 재입학은 불가 다. 학업연장자(정규학기(8학기)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 (예시) 1학년 1학기로 자진유급후 제적생 재입학 불가. 4.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됨 5.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2월 중 예정)에 HY-in에서 출력가능 -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본인이 출력해야 함 6.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 7.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간)에 포함됨 8.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 9. 자진유급 재입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폐기여부는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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