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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일반대학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신설 안내
조회 666 2021-02-16 14:01:53

일반대학원에서는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업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국제처 교환학생 학점인정 절차와 별도로 단과대학(학과)별 학생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절차를 제정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 내규를 신설함


2. 자격 및 선발 : 소속학과에서 별도로 선발

 

3. 학점인정 : 소속학과에서 성적사정 후 대학원에서 취득학점 인정하며, 교환학생 학점 인정과 중복 불가


4.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2021.2.15.)

 

 

 

붙임.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