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2020.11.17.)에서 11월 19일(목)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치함에 따라 HYU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실행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 학생처 한양보건센터(H1571-2020-757, 2020.11.10.), [감염병관리위원회]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4차 개정) 및 준수 협조요청
나. 주요 적용사항 : 2020.11.19.(목) 0시 ~ 거리두기 단계 변경 시 까지
1) 회의·집합·모임·행사 승인 절차
※ 부서장 승인(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 실내·외 1~19명
※ 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 :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2) 대학원 연구실 : 1/3 재택근무(유연·재택근무 활성화)
3) 인조잔디축구장·테니스장 : 운영중단
※ 기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건만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회식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