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개편(2020.11.01.)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4차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 2020.11.07.(토) ~ 별도 안내 시 까지
또한,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하지 않아 콜센터 등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복도 등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4차 개정) 1부.
2. 코로나19 관련 대학 협조 요청 사항 안내(교육부)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중대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