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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학생지원센터 2020학년도 대학 전체 구성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조회 929 2020-08-11 12:08:29

 

장애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육 대상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대학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성원별 교육시행사항]

* 학생: 자율시행

 

[교육콘텐츠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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