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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교중지 대상자 확대 안내
조회 15291 2020-03-13 10:16:52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등교중지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지역전파 국가*를 방문(경유)한 경우

    ※ 무증상자도 귀국일+14일 등교중지 추가 적용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생국가/국내 집단발생지역**을 방문한 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등교중지 및 관할보건소 문의 후 조치에 따름

. 위의 국가/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중지 후 5일간 경과관찰, 38이상 발열 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보건소 문의

  ※ 의심증상 시 한양보건센터 출입제한

   * 지역전파 국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생동향 참조(2020.03.09. 기준 58개국)

   ** 발생국가/국내 집단발생지역 : 확인 방법은 지역전파 국가와 동일, 수시 변동 가능

 

붙임 1. 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2] 1.

        2. 교육부_코로나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3)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