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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안내
조회 13589 2020-01-09 15:31:41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등록 일정 및 고지서 확인

 

1. 등록 일정

구 분

대 상 자

기 간

비 고

납부기간

(분할납부는 . 등록금 분할납부를 참조)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포함)

2020.02.20.() ~ 02.26.()

고지서 출력 :

2020.02.12.() 10:00 ~

추가등록기간 :

2020.03.04.() ~ 03.10.()

학업연장 재수강자

(수업연한 초과자)

2020.03.26.() ~ 03.30.()

고지서 출력 :

2020.03.18.() 09:00 ~

* 분할납부신청 및 분할납부 등록기간 관련해서는 본 안내문 . 등록금 분할납부를 참조

분할납부신청(최초) : 2020.02.12.() ~ 02.18.()

분할납부신청(추가) : 2020.02.27.() ~ 03.02.()

분할납부신청(학연자) : 2020.03.18.() ~ 03.24.() [대상자 : 학업연장재수강자]

 

2.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확인방법(2020.02.12.() 10:00부터 조회/출력 가능)

. HY-in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LOGIN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MY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출력

확인 및 출력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배너(배너명 : 2020-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배너

2020-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클릭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 클릭 >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출력구분

등록금고지서

선택

조회 및 인쇄

. SMART CAMPUS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등록금고지서는 등록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이므로, 납부 이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불가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금고지서는 우편 또는 팩스발송이 불가하오니 직접 확인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

. 휴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 완료한 학생은 이후 복학학기에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휴학 당시의 수혜 받았던 장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전과 시, 전적 학과의 기 선발된 장학금(한양브레인 장학금, 실용인재 장학금, 학부리더십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됩니다.

.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필수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팀 (/편입생) 02)2220-2444~5, (재학생) 02)2220-2847)

   

. 등록금 납부 방법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고유계좌번호로 입금자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입금 시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예금주명이 학생본인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표시 예:“한양대홍길동”)

2.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부담 / 신한은행 이용 시 수수료 면제)

3. 등록금은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일괄 입금하여야 하며,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가 발생합니다. 계좌확인의 목적으로 등록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좌조회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가 조회되지 않거나 수취불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4. 증권사 및 종금사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상계좌 수취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등록금 가상계좌 납부가능 시간은 등록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3:30까지입니다. 다만, 등록마감일 납부마감시간은 16:30입니다.

6. 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의 납부금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를 원할 경우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시거나, 등록금 납부 후 이어서 동일 가상계좌로 납부금별로 추가 입금하시면 됩니다.

7. 납부금 중 보험료는 필수 납부금액이므로 반드시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보험료는 외국인유학생중 납부대상에게만 고지.)

8. 재학생이 전액장학감면 혜택을 받아 납부해야할 등록금이 ‘0’원인 경우, 등록금고지서에등록완료로 확인되며, 이 경우 재학생은 등록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0’원 등록처리는 신입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

1.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확인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서비스(계좌

조회 등)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납부조회하기

학교선택

50303-한양대(재학생)

학번, 가상계좌,

성명, 기간 입력

조회

* 분할납부하는 경우, 학교선택 시 56705-한양대(재학생분할납부)선택

 

2. 한양대학교 HY-in 포털(https://portal.hanyang.ac.kr)에서 등록금확인증 출력

등록금 납부 후 인터넷으로 등록금납부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LOGIN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증명

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대학/대학원)

등록금납부확인증

확인

출력

3. 재학생 등록안내 배너게재 기간 중에는 배너의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 -출력-  ]에서 출력구분을 [등록금확인증]으로 선택하여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생년월일, 학번, 성명 필요)

등록금납부확인증은 본인이 직접 확인/출력하여야 하며, 방문발급 및 전화요청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1. 대 상 : 재학생(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2. 분납횟수 : 4회 분납(분납신청추가(학연자)기간 중 신청자는 3회 분납)

3. 분납신청 및 차수별 납부 기간

구 분

대 상 자

기 간

비 고

신청

분할납부 희망자(최초)

2020.02.12.() ~ 02.18.()

4회 분납

분할납부 희망자(추가)

2020.02.27.() ~ 03.02.()

4회 분납

(추가등록기간에 1차분 납부)

분할납부 희망자(학연자)

2020.03.18.() ~ 03.24.()

3회 분납

분할납부

 

등록기간

1

2020.02.24.() - 02.26.()

* 분납1차 고지서는 분납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

* 1(추가등록)분납1차 미납자를 포함 분납추가신청자의 분납1차 납부기간 임

1(추가등록)

2020.03.04.() - 03.10.()

2

(학연자분납 1회차)

2020.03.26.() - 03.30.()

고지서출력 :

2020.03.26.() 09:00~

3

(학연자분납 2회차)

2020.04.24.() - 04.29.()

고지서출력 :

2020.04.24.() 09:00~

4

(학연자분납 3회차)

2020.05.25.() - 05.28.()

고지서출력 :

2020.05.25.() 09:00~

 

* 분할납부(최초) 신청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분할납부(추가) 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할등록 가능(다만, 등록완료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하므로 분납을 희망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분납신청 후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하여야 함)

 

4. 분할납부 신청 방법(분납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신청

등록/장학

등록금

분납신청

인적사항

입력/확인

유의사항

체크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5. 분할납부금액

구분

분납 1

(추가등록 포함)

분납 2

분납 3

분납 4

분납금액

수업료의 1/4

잔여 수업료 1/3

잔여 수업료 1/2

잔여 수업료 전액

- 재입학생의 경우에도 분납신청은 가능하나, 입학금은 최초납부 차수에 전액 납부함

- 수업료는 4(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의 경우 3)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단위 절사금액은 최초 납부차수에 납부함

-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은 분납 1차 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고지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함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일 경우 분할등록 고지서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금액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차수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함.

 

6.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7. 분납신청자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 분할등록중 장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 발생시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에 반영되어 납부금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차수별 등록기간 도래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 1차분(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는 2회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최종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중 미납차수가 있고, 납부기간 경과 2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시 정부학자금대출 실행(등록)이 불가 합니다.

 

 

.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1. 등 록 기 간 : 2020.03.26.() - 03.30.()

2. 고지서 출력 : 2020.03.18.() 9:00 ~

3.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의 등록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구분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

학부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3학점

4학점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전문대학원

1-6학점

7학점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일반대학원

1-3학점

4학점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전문대학원

1-6학점

7학점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주요 관련부서 연락처(학부)

순번

업무내용

부 서 명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1

등록금 수납관련

재무팀

02)2220-0204~5

2

복학, 학업연장재수강 등 학적관련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전화번호안내

전화번호안내

3

장학, 학자금대출 관련

학생지원팀

02)2220-0094~6

2220-2041

031)400-4308~9

대학()생 학적 및 장학관련 문의는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관련 FAQhttp://finance.hanyang.ac.kr/-faq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