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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조회 4116 2019-04-05 09:12:06

공결시스템을 이용한 출석인정(공결) 신청 안내

 

1. 신청 시기 및 기한

.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결관리시스템에서 수업인정(공결)을 신청하고(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소속 단과대학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 공결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입력, 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결석일 이후 7일 이내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 한양대학교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 메뉴 중 신청 > 공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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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신청] 버튼 누르면 팝업 뜸 > 팝업에서 날짜 선택 > 공결유형 선택 > 상세내용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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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버튼을 눌러 증빙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후 저장 버튼 클릭
(생리공결, 교육실습 공결은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없음)

. 저장 후 반드시 [결재 요청]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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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내에(공휴일 제외) 소속 단과대학 담당자가 결재를 완료하면 알림메일이 학생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때부터 공결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생리공결은 신청 후 행정팀 결재 없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 소속대학장 인정 공결은 행정팀 결재 후 대학장 최종결재까지 완료되어야 출력 가능합니다.

. 반드시 공결신청서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해야 공결 신청이 완료됩니다(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3. 유의사항

. 출석인정(공결)의 종류

순번

출석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스캔하여 업로드)

결재 후
출력 절차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해당기간

(질병은 3주 이내)

관련 증빙서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

2

·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3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한 달에 1회만 가능, 1회당 1일만 신청 가능

없음

결재 없이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

4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없음(,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

5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6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사전에 소속 단과대학과 협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및 대학장 최종결재 후 출력가능

. 출석인정(공결)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 졸업예정자인 조기취업자는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합니다.
* 의무출석이란? : 실제로 강의실에 와서 강의실 현장에서 강의를 들어야 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