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합니다.
1. 개정의 목적
□「교육부_대학학사제도과」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지침에 의거 출석인정 내규 개정 필요
▪ 학생선수 최소 출석 일수를 총 수업 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교육부 지침) 요구 ▪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명확화하기 위해 학생선수(체육특기자) 관리부서 내부 규정 제정 요함. |
2. 주요 개정사항
□ 개정 사항 : 제 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변경
▪ 기존 출석인정 내규는 그대로 유지 하고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 개선 지침」의 권고사항인 체육 특기자(운동선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지침을 추가 함.
▪ 시험기간도 공결로 인정 가능하도록 완화. 단 공결로 처리된 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의 별도 기준 제시 예정
붙 임 출석인정 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