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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사] 출석인정 내규 제정 안내
조회 5623 2018-03-08 10:54:54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합니다.

 

1. 개정의 목적

□「교육부_대학학사제도과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지침에 의거 출석인정 내규 개정 필요

학생선수 최소 출석 일수를 총 수업 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교육부 지침) 요구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명확화하기 위해 학생선수(체육특기자) 관리부서 내부 규정 제정 요함.

 

2. 주요 개정사항

개정 사항 : 4(출석인정)과 제6(기타사항) 변경

기존 출석인정 내규는 그대로 유지 하고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 개선 지침의 권고사항인 체육 특기자(운동선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지침을 추가 함.

시험기간도 공결로 인정 가능하도록 완화. 단 공결로 처리된 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의 별도 기준 제시 예정

 

붙 임  출석인정 내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