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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조회 5442 2018-01-04 15:15:08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8. 1. 15(월) ~ 2. 28(수)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3. 주요 개정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증명서 서식의‘장학금 등(B)’란에 포함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7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됨.

첨부 :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