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거리두기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HYU 거리두기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거리두기 11-1차 변경 사항 (2022.04.11.부터 적용)
가. 백남학술정보관 : 열람실 24시간 확대 운영 나. 학생회 및 동아리 : 방역당국 사적모임 기준 내에서 모임 가능, :: 방역당국 사적모임 기준 초과시 부서장 승인 후 4㎡당 1명 모임 가능 |
붙 임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11-1차 부분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