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대학일상회복지원단 정례회의(2022.03.10.)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103(2022.02.11.)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 드라인 안내 및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요청”
2.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패스 중단 등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완화된 정책에 따라 교내 대면행사시 방역패스 중단과 부서장 승인권한을 확대하는 등 완화된 거리두기 11차 개정판을 안내합니다.
3. 아울러, 교육부 방침에 따라 우리대학 교내 구성원의 주간 확진자가 5%, 10% 이상 발생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발동할 수 있음을 개정판에 반영하여 안내하니 HYU 거리두기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거리두기 11차 개정 주요 변경 사항 (2022.03.11.부터 적용)
가. 회의·집합·모임·행사 : 방역패스 중단, 부서장 승인 권한 199명까지 확대 나. 업무연속성계획(BCP) 발동 기준 반영 다. 주말(공휴일) 체육시설 개방 확대 라. 샤워실 조건부 개방 : 09시 ~ 22시(BCP 1단계 발동부터 폐쇄) |
붙 임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11차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