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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학일상회복지원단]HYU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 11차 개정 Hit 13901
  • 등록일 2022-03-11 13:39:57

1. 관련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정례회의(2022.03.10.)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103(2022.02.11.)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 드라인 안내 및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요청

 

2.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패스 중단 등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완화된 정책에 따라 교내 대면행사시 방역패스 중단과 부서장 승인권한을 확대하는 등 완화된 거리두기 11차 개정판을 안내합니다.

 

3. 아울러, 교육부 방침에 따라 우리대학 교내 구성원의 주간 확진자가 5%, 10% 이상 발생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발동할 수 있음을 개정판에 반영하여 안내하니 HYU 거리두기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거리두기 11차 개정 주요 변경 사항 (2022.03.11.부터 적용)

. 회의·집합·모임·행사 : 방역패스 중단, 부서장 승인 권한 199명까지 확대

. 업무연속성계획(BCP) 발동 기준 반영

. 주말(공휴일) 체육시설 개방 확대

. 샤워실 조건부 개방 : 09~ 22(BCP 1단계 발동부터 폐쇄)

 

붙 임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11차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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