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업출석/시험응시 불가사유 인정 관련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관련 등교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 신청 X
별도의 공결 신청 없이 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1) 아래 표(나)의 증빙 서류와 2) [서식1] 사유서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바랍니다. 출석과 수업 관련 사항은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문의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반드시 공결신청서를 발급해오라 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공지 캡쳐본과 함께 해당 수업 날짜만 지정하여 [법정감염병격리] 공결 신청바랍니다.)
가. 수업 출석 인정(공결)
나. 대면수업 출석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출석인정(공결)과 다름]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 해당 수업/시험일 | <코로나19 제증명서>, <자가격리통지서>, <“양성” 통지 문자 캡쳐> (이름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진료영수증> 등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한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판단 | 해당 수업/시험일 | 국가 및 지역봉쇄/비자 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실시간화상강의 학생참여 문제 발생시 대처 안내
*[서식1] 대면수업 참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
*[서식2] 실시간화상강의 출석인정 요청서
※ 출석인정(공결) 신청절차 :
1. 학생이 한양인 포털(신청>공결신청)에서 내용 입력
2. 단과대학 결재 후 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제출)
⇒ 교강사가 출석판단결과를 스마트출결시스템에 입력
1. 학생이 한양인 포털(신청>공결신청)에서 내용 입력
2. 단과대학 결재 후 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제출)
⇒ 교강사가 출석판단결과를 스마트출결시스템에 입력
※ 하이온(HY-ON)에서 메시지 보내는 방법:
HY-ON에서 메시지함 클릭 > 과목 선택 > 교강사 선택 > 메시지 작성 후 첨부파일 선택 > “보내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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