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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감염병관리위원회]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변경 사항 안내 Hit 16657
  • 등록일 2021-11-26 15:47:23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120(2021-09-24)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 157(2021.11.25.) 감염병관리 위원회

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구성원께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용일: 2021.11.25.()부터

구분

대상

등교가능일

한양인행동요령

현행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 능동/수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능동/수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변경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1. 역학조사 완료시
(, 5개월 미만의 백신접종 완료자는 능동감시 통보시 등교가능)

2.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무증상

* 능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능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1. 역학조사 완료시
(, 백신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통보시 등교가능)

2.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무증상

* 수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수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붙 임  1.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 지침_21.11.25

        2. 코로나 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안내(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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