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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 학부 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 - COVID-19 백신 접종 관련 Hit 24836
  • 등록일 2021-08-10 09:54:21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결 처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본인임을 증빙하기 위해 
주민번호 앞자리와 휴대폰번호 등 본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구청, 병원 등 공적 서류 인정, 카카오톡, 문자, 예약조회사이트 등 캡쳐본 인정 X)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https://nip.kdca.go.kr/irgd/civil.do?MnLv1=1 

※ 백신접종후이상반응 공결은 접종 다음날까지만 가능. 이상반응이 2일 이상 지속될 시 병원진단서 필요.

※ 신청 전 포털 > 신청 > 공결신청의 공결 안내문을 자세히 읽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COVID-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신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의 출석인정 내규 개정표 (마), (바), (사) 항을 참조 바람
 

2. 개정 시행일 : 2021.08.01.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

 

붙임 1.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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