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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감염병관리위원회] HYU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안내 Hit 13788
  • 등록일 2021-02-18 08:50:5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3)를 통해 2021.02.15.() ~ 2021.02.28.() 2주 동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어 HYU 거리두기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사항

구분

2.5단계

--->

2단계

비고

수업

원격(비대면) 수업

불가피한 경우 대면

대면 수업 일부 실시

- 실험·실습 수업에 한함

 

시험

원격(비대면) 시험

불가피한 경우 대면

대면·원격 시험(병행)

 

회의·집합·

모임·행사

부서장 승인 인원

- 실내·119

감관위 승인 인원

- 실내 2049

- 실외 2099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2.5단계와 2단계 동일

대관행사

전면 금지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행정실

1/2 재택근무

정상근무

 

대학원 연구실

1/2 이상 재택근무

1/3 재택 근무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021.2.15.(0) ~ 2021.2.28.(24)까지 2주 연장되었으니
행사 또는 모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직계가족 모임 제외)

붙 임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5차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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