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3)를 통해 2021.02.15.(월) ~ 2021.02.28.(일) 2주 동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어 HYU 거리두기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HYU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사항
구분 | 2.5단계 | ---> | 2단계 | 비고 | |
수업 |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 대면 수업 일부 실시 - 실험·실습 수업에 한함 |
| ||
시험 | 원격(비대면) 시험 ※ 불가피한 경우 대면 | 대면·원격 시험(병행) |
| ||
회의·집합· 모임·행사 | ▶ 부서장 승인 인원 - 실내·외 1∼19명 ▶ 감관위 승인 인원 - 실내 20∼49명 - 실외 20∼99명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 | 2.5단계와 2단계 동일 | ||
대관행사 | 전면 금지 |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
| ||
행정실 | 1/2 재택근무 | 정상근무 |
| ||
대학원 연구실 | 1/2 이상 재택근무 | 1/3 재택 근무 |
|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021.2.15.(0시) ~ 2021.2.28.(24시)까지 2주 연장되었으니
행사 또는 모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직계가족 모임 제외)
붙 임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5차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