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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학생 추천 안내 Hit 10531
  • 등록일 2021-01-11 13:49:32

국내 학점교류대학(학교명 가나다라순)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신청일정 : 한양대학교 대표웹> 학사안내> 자료실>국내대학간 학점교류안내 에서 확인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한양대학교 대표웹>학사안내>자료실>국내대학간 학점교류안내
http://site.hanyang.ac.kr/web/academic/-68 에서 대학별 학점교류 안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공통사항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본교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 성적조회표 기준 3.0 이상인 자

학점교류 희망학기에 아래의 상태일 경우 학점교류가 불가능합니다.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졸업 직전 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위의 자격사항은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파견하기 위한 기본자격이며
각 대학별 제한인원, 계열별 제한 여부 등은 학교별/학기별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으니
각 학교별 개별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대표웹>학사안내>자료실>국내대학간 학점교류안내
http://site.hanyang.ac.kr/web/academic/-68

지원 절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선 학생 본인이 희망대학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학점교류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일정 및 자격확인

-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 확인

학기별 성적조회표를 발급받아 총 학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수강을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받은 인정학점의 총계가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모든 확인 후 제출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 소속 대학 학과 및 행정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각 학교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팀으로 공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 역시 신청서 제출 시 본인 희망학교의 제출기간을 소속학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혀

학점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학생이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각 학교별 지정 양식)

각 학점교류 대학별 해당 안내문의 첨부파일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지도교수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및 동의서 각 1(한양대 지정서식).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서식은 본 문서 뒤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기별성적조회표 1.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정규학기: 2회까지 허용, 학기당 본교 수강신청 포함 최대 20학점 이내

(학기당 최소최대수강신청 학점 준수,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졸업유보자, 조기졸업자신청불가)

학생별 매학기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 완료까지 해당됨.

수강신청 학점수가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전체 수강신청이 무효처리되며, 해당학기 평점은 0점 처리됨.

계절학기: 횟수에 제한 없이 학기당 본교 수강신청 포함 6학점 이내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신청 불가)

계절학기 시작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므로 참조바람

교환교과목 이수범위: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봉사관련 실습과목 제외)

한 학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기관에 학점교류를 진행할 수 없음

 


주의사항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학점의 인정의거)

=> 따라서, 금학기 학점교류를 진행할 경우 본인의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외부 학점을 취득하게 될 학생은 학점교류를 신청하지 말아야 함

외부 학점이란?

교환학생, 자비연수, 학점교류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부분을 학점인정 받는경우

또는 인턴쉽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등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의미함.

 

성적처리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됩니다.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60(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Pass / Fail로 표시됩니다.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적상승 재수강 불가)

학점교류 과목 성적기록표 표기 예시

2020학년도 1학기

동역학1(학점교류)

정역학(학점교류)

취득학점 5.0

 

3.0

2.0

 

P

F

 

학점교류 포기 절차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한양대학교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고 및 사유서를 작성 =>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등록금

정규학기 : 우리대학 등록일정에 맞춰 한양대학교에 납부

계절학기 : 학점교류 대학에 수강료 납부

기타문의 :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사팀 국내학점교류 담당자(02-2220-0067)

* 수강신청 문의 : 0062, 성적처리 문의 :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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