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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Hit 13243
  • 등록일 2021-01-07 14:59:38

2020년 귀속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1. 1. 15()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연도

2020

선택 > 확인 및 출력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OUT

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1.01.12(금)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산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

     (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장학금 등(B) :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장학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장학금 등 수혜액(B) - ‘학비감면 등1)’에 포함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장 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 (B)’에 반영됨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2020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 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됨

[(⑭ 총교육비(A) 계) - (⑮ 장학금 등 수혜액 (B) 계) = ⑯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다.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라. 겨울학기 계절제 현장실습수업 등록금

• 계절학기 수업료는 수납기간 종료 후 해당부서에서 수업료처리를 완료하는 시점부터 확인 가능

• 겨울학기 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수업료 납부 차수에 따라 수강료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함(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미반영시 HY-in 포털에서 현장실습수업료(2020-겨울학기 수업료) 반영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하 여 연말정산에 사용)

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1.01.15.(금))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 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

바.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 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함

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

[관련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5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

계절학기 관련[학사팀] : 서울 02)2220-0061 / ERICA 031)400-421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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