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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훈장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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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4.29.까지 지원여 부가 결정되어야 함)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