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3002(2020.02.17.)
2.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14일 동안 등교중지 방침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2020.02.12.).
※ 등교중지 기간(입국 후 D+14일)동안 수업 참여가 제한되며(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은 가능), 대학 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을 붙임1와 같이 송부하오니,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동요령 주요내용
1) 등교중지(업무배제) 기간에 공결처리/재택근무/유급휴가
2) 등교 전·후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시 한양보건센터 출입이 제한됩니다.
※☎1339 또는 관할보건소(성동구:☎02-2286-7172) 문의 후 조치
3) 교내 의심환자 발생 시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
- 위치 추후 공지, 한양보건센터 우선 연락
나. 교내 출입제한 안내문 활용 요청 : 학교 홈페이지-코로나19-교내 대처방안에 탑재
다. 등교중지(업무배제) 및 조퇴 등 출결관련 담당부서 후속조치 마련 협조
라.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붙임 1. 2020.02.26.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 1부.
2.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지자체용) 1부.
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사례정의와 조치사항 1부.
5. (중수본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관련 추가 안내 1부.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심각 단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