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수정)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오니 반드시 숙지 후 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 건물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또는 업무 배제-증상유무와 상관없음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 까지 업무 배제(등교 중지)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_수정 1부. 끝.